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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
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기업정책과/063-620-6354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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