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쉬움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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