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
지원금액
3,700만원, 80만원, 45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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