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
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(부모, 형제, 자매 3명 이내)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
지원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