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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(부모, 형제, 자매 3명 이내)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지원대상
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
임실군가족센터/063-640-4641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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