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○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% 감면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
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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