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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처인구)
○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 ○ 사업시행시기 : 2024년1월~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
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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