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한방 난임 치료 지원
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
지원금액
180만원
지원대상
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(사실혼 포함) 중 1년 이상(35세 이상 6개월 이상)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