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
지원금액
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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