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
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금액 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