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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