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
지원대상 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