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지원대상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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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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