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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