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
지원금액 월 10만원, 1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 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