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지원금액
5억원, 5,000만원, 400만원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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