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쉬움
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, 헬스장, 다목적실, 다목적체육관, 축구장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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