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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