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지원대상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