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33-370-5333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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