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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