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2억원, 3억원, 5억원, 300만원
지원대상 1. 자격요건: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~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가.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
※ 세대원(배우자 및 자녀)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
나.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자
2. 대상주택
가.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
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(원룸 포함)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·연립주택과 오피스텔
나. 직계 존·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
다. 주택가격 3억 원 이하, 전·월세 보증금 1.5억 원 이하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