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업데이트: 2026-09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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