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/중증장애인/한부모/기초생활수급자/다자녀(3자녀 이상)/착한가게/모범업소/교육기관(학교 및 유치원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