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인 지원

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, 주택신축수리비 , 농지구입 세제지원,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

지원금액 400만원, 200만원, 15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 ○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○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○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