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화장장려금 지원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지원금액
10만원, 5만원
지원대상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580-4733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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