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대상 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