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70-3319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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