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❍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60-2377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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