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 쉬움

농지연금

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(상한액 3백만원/월)

지원대상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