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 쉬움

기초생활보장지원
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