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
지원금액 50만원
지원대상 ☐ 지원대상 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