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노인건강 진단비 지원
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60-2214
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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