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