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이사비용 지원
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○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(세대주가 신청) * 65세 이하 : 1960. 1. 1. 이후 출생자(세대주 기준) *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/054-639-7322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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