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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
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, 200만원, 1,080만원, 120만원
지원대상
○ 출산장려금 - 영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○ 산후관리비지원 - 영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33-340-5676
모자보건실/033-340-5684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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