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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