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상담/법률지원
쉬움
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지원대상
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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