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
지원대상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
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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