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어르신 봉양수당
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2만원, 월 1만원, 2만원, 1만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(만80세이상)과 봉양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70-3316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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