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쉬움
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, 내부정보유출,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기술지킴센터/02-368-8762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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