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
지원대상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민원봉사과/063-320-2486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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