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 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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