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청도군 군민안전보험
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지원금액
2,000만원, 1,000만원, 1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
청도군민(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 ※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※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.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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