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, 150만원
지원대상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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