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, 김장비 지원

지원대상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 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 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