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
지원금액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,000원
지원대상 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