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, 월동비, 주거비 등 지원

지원금액 월 12,000원, 월 35,000원, 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 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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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