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6만원, 30만원, 6만원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670
업데이트: 2026-02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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