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지원대상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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