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이용대상 :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㉮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㉯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/061-379-3783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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