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치매 조호물품 제공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43-835-4782
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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