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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