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
지원대상
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업데이트: 2026-10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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