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-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41-537-3823
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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